[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6] 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노동위원회란?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6] 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노동위원회란?
  • 편집국
  • 승인 2020.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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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9]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
전원회의, 부문별회의 통해 고유 권한에 따른 업무 처리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동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는 사항 중 하나는 “해고사건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노동관계분쟁 전체를 관할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많은데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적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하에서 알아 본다.

1. 노동위원회의 목적과 필요성
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이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존재한다.

2. 노동위원회의 유형과 업무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하는데 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대표적이다.

3. 노동위원회의 회의의 종류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노동위원회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가 있다.

예를 들면,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이 있으며, 해고사건의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이 해당 사건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을 심문한다.

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불복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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