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자 "근로자로 볼 수 없다"..패소 확정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자 "근로자로 볼 수 없다"..패소 확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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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계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라
삼성물산 취업규칙 등 적용된 사실 없어..지휘·감독 인정 불가
삼성물산 위탁판매자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물산 위탁판매자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법에서 백화점 위탁판매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때문에 기업이 판매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에 따라 위탁판매자들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받은 삼성물산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씨 등 위탁판매업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과 위탁판매자들은 1999년 경 부터 백화점에서 삼성물산의 상품 관리와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삼성물산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했으니 삼성물산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과 같은 고정급 여부와 취업규정 여부 등을 살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한 점 ▲판매사원 채용, 채용조건, 휴가, 출퇴근 등이 삼성물산의 관여 없이 관리된 점 ▲삼성물산의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그들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삼성물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위탁판매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이 매출 실적이 높은 이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지휘와 감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종속적 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으로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의 결정 또한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되며, 삼성물산은 위탁판매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자유롭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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