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맨홀작업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 감독
고용부, 맨홀작업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 감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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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31일 계도기간 부여, 사업장 자체 점검 유도한다
감독기간 중 불시점검 통해 안전조치 미이행 업체 감시
고용부가 맨홀 작업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 감시 기간을 갖는다.
고용부가 맨홀 작업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 감시 기간을 갖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질식 재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36%에 해당하는 59명이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것과 무더위가 시작되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질식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장 관리 및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향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월, 8월 중 여름철 직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감독에 앞서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해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인 환기장비,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상기하며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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