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포화 현상 여전..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인구 92% 밀집
과포화 현상 여전..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인구 92% 밀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21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내 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 도시지역(91.8%) 거주
주거지역 기준으로 보면 전 국토 면적의 2.54%에 몰린 셈
우리나라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히 폭발적인 인구밀집 현상이 그리 바람직할 수는 없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도시 지역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6.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 등 현황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10㎢다. 그 중 도시지역이 1만 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명이며 그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5년 90.12%로 90%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91.84%까지 꾸준히 올랐으나 작년에는 0.04%포인트 줄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 1632㎢(71.1%), 미지정지역 874㎢(4.9%)로 나뉜다.

미지정지역이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이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 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 1203건(2103㎢)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15만 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 8389건(26.2%), ‘토지분할’ 2만 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