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해질 고용안전망,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온다
탄탄해질 고용안전망,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온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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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예술인·특고부터 자영업자까지 단계별 확대..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한국형 상병수당 2022년 시범사업 도입
오는 2025년이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취업자 2100만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을 고용 안정망 안에 가두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연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에 있다. 원안대로라면 2025년 내에 취업자 210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것.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로 사실상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가 17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직 전 24개월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안전망 확대화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도 그 정체를 드러냈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2022년 고용안전망 속에는 예술인과 특고 등 그간 고용안전망에 미편입됐던 계층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내년에는 40만명, 2022년 이후에는 5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에게는 민간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등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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