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리운전기사 노조 합법화..단체교섭권 등 인정
전국 대리운전기사 노조 합법화..단체교섭권 등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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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400여일 만에 고용부 신고필증 교부받아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부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 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을 인정받게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 대리운전기사 노조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 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을 인정받게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 대리운전기사 노조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도 합법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렸다. 대리운전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지 428일 만에 성과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이 인정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사례다. 대리운전노조가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한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떄문에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들은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아 노동하고 있는 점, 20%~30%에 육박하는 불공정 수수료,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등을 들어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간 대리운전기사의 지역단위 노조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전국단위 노조 설립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 중인 상황이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콜을 받아 업무가 이뤄지는 형태로, 기업과 노동자 간 전속성이 낮아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난해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국 대리운전기사 2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단 4명뿐”이라고 주장하며 전속성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고용부가 이번 전국단위 대리운전 노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함에 따라 전속성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것 이라는 예측이 불거지고 있다. 배달 대행 노동자나 퀵서비스 노동자와 관련한 노조도 전국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고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국단위 노조 설립이 많아지며 플랫폼 등 다변화되는  노동환경에 안전성이 더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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