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대표 등 28명 불법파견 혐의 무더기 기소
한국GM대표 등 28명 불법파견 혐의 무더기 기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2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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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상공정에 근로자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협력업체 "파견 아닌 도급 계약" 주장..검찰은 파견으로 판단
한국GM이 또 한번 불법파견 논란에 휩쌓였다. 검찰은 카허카젬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GM이 또 한번 불법파견 논란에 휩쌓였다. 검찰은 카허카젬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와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창원지검 형사4부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으로 카젬 사장 등 한국 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한국GM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이 검찰로부터 기소 받은 혐의는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은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공장에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의 경우 근로자 797명을, 창원 공장은 774명, 군산공장은 148명을 불법 파견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임에도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 시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GM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대거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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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2020-12-10 14:57:03
웃긴게 왜 대기업 파견만 잡죠?..중견기업도 잡으세요 제발 인테리어내장제도 단순업무지만 직접 생산 공정 아닌가??생각이드네요..제발 아웃소싱 업체좀 없애고 정규직좀 많이 뽑아주세요...부탁입니다 못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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