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⑫]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산재, 불승인 원인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⑫]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산재, 불승인 원인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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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 발생 시 원인이 중요
업무외적인 원인 있어도 시설물 하자가 분명하면 산재 인정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265명 정도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해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현장 추락 사고도 발생 원인을 조사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 추락 사고이나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13.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였는데 쓰러지기 전 발작을 일으켰다는 목격자가 있었다. 그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라 판단되어 유족들의 보험급여 청구가 불승인되었다.
 

업무관련성을 조사할 때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요소에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사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폭력, 음주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로 발생한 사고인지 등이 있다.

이때 시설물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속하는지가 중요하고 음주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외적인 원인과 시설물의 하자 및 결함이 경합하는 경우 시설물의 문제가 명백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주가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시설물로 인한 재해(산심위 93-1415)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업무를 마치고 가설다리를 지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상병을 입었다.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가설다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시설물인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시설물은 사업주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설치한 다리였다.

사업주가 설치한 별도의 길이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에 가설다리를 이용했다.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후에야 요양 승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철거 지시를 내리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시에도 별도로 경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설다리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판단될 수 있었다.

  음주 후 난간이 없는 선박에서 추락사(서울고법 2009누4236)

근로자 B 씨는 음주 후 선박 청소를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추락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부주의함과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없었던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음주 후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대법 2006두8341)

C 씨는 업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후 오수처리장 내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유는 이러했다. 

C씨의 음주는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C씨가 추락한 철제 난간은 통상적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시설물이었음이 확인되어 업무외적인 원인과 시설물 문제가 경합하지 않았다. 과도한 음주 상태였으므로 C씨의 업무수행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다. 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재해경위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는 사업주도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근로자 또한 업무수행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인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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