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발적 근무혁신 계획 수립, 뉴노멀 근무방식 정착
중소기업의 자발적 근무혁신 계획 수립, 뉴노멀 근무방식 정착
  • 김우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7.2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총 161개소 선정, 3개월간 근무혁신 추진
일하는 문화 혁신 실천 선언문 발표 등 다짐 행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 혁신 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목)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일하는 문화 혁신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과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의 이행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일하는 문화 혁신 실천 선언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전환형 시간제) 등 유연 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

초과근로, 유연 근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 분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의 실천 기간을 거친 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SS, S, A의 등급을 부여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전환형 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안식 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에는 총 248개 기업이 응모해 근무혁신 계획이 우수한 161개 기업이 선정됐고 새로 만들어진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에는 16개 기업이 선정되어 근무혁신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방안과 더불어 디지털 비대면 근무방식 정착 등 일하는 문화혁신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같은 뉴노멀 근무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