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니까 이해해?" 무급휴직·부당해고 기승에 직장인 울상
"코로나니까 이해해?" 무급휴직·부당해고 기승에 직장인 울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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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 후 같은 자리에 채용공고 올라와
직장갑질119, "정부가 감시, 감독 역할 강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악화 후 이를 악용한 사업장 갑질이 빈번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악화 후 이를 악용한 사업장 갑질이 빈번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4월과 5월의 급여가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됐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근무시간은 정상출근에 주6일 근무로 변화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근무해온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3월 무급휴가를 사용해야했다. 하지만 4월 메신저를 통해 '업무 마무리를 원한다'는 사실상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다. B씨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자리가 채용공고가 난 사실을 알게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직장 내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무급휴직과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만능열쇠처럼 쓰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월급을 반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내쫓는 만능열쇠가 됐다"고 언급했다.

직장갑질 119는 ▲급여 삭감 ▲주6일 근무 ▲강제 연차 소진 ▲퇴직금과 실업급여 선택 종용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고,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직장갑질119의 김한울 노무사는 "해고 시 단순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권익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하고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이나 무급휴직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사업장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운영해온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지난 6월 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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