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령문턱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령문턱 낮춘다
  • 김우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7.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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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단계적 폐지
소득‧재산 기준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아도 지원
정부 계획보다 먼저 시작해 취약계층 적기 지원효과 기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 앞으로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ㆍ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결과 자녀와 손자녀 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득 및 재산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기초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중위 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하지만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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