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의 CEO칼럼] 최초의 긴급 재난신고 전화번호는 999였다
[전대길의 CEO칼럼] 최초의 긴급 재난신고 전화번호는 999였다
  • 편집국
  • 승인 2020.07.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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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범죄신고 112, 긴급 화재/재난 신고 전화번호 119>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수동으로 전화를 교환하던 시대에는 전화교환원이 전화를 받아 해당 소방서나 경찰서에 바로 연결시켰다. 이때에는 긴급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았다. 긴급 전화번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전화 자동교환기가 등장하면서 부터다.  

1937년, 영국은 999번을 긴급전화번호로 설정했다. 999번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교환실 내부에 비상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나서 교환원이 바로 알 수 있었다. 

영국보다 20년이 지난 1957년에 미국도 처음에는 999번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역번호와 유사해 혼선이 발생해서 999번을 11년간 사용한 후 196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긴급번호로 911번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 

1970년대에 유럽에서는 긴급 전화번호로 112번을 사용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모두가 112를 채택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 재난 신고 전화번호가 호주에서는 000번, 뉴질랜드는 111번, 홍콩은 999번, 중국대륙은 120번임을 밝힌다.    

일본에서도 자동교환기가 도입된 1925년 이후 긴급전화번호로 112를 채택했으며 1927년부터 지금까지도 긴급 전화번호 119를 사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35년에 자동교환기를 도입한 이후 일본의 119 번호를 모방해서 화재신고용으로 119번을 사용해 오고 있다. 

1957년, 치안본부는 112 비상통화기를 설치하고 112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때부터 <화재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양사고 신고 전화번호는 122였다. 
그 당시 재난 신고 번호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정부는 긴급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범죄신고는 112, 재난, 화재, 응급신고는 119>, 긴급하지 않은 생활 민원·상담은 110(지방자치단체는 120)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장난전화나 문자 등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면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만약에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면 마찬가지로 경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일반적인 장난전화보다 가중 처벌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우리는 긴급 재난 신고 전화번호가 <999→911→112→119>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긴급 재난 신고 전화번호가 영국에서는 999번, 미국에서는 911이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왜 119인지 이제야 그 의문점이 풀렸다.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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