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7명, 코로나 이후 해고나 권고사직 권유받아
직장인 10명 7명, 코로나 이후 해고나 권고사직 권유받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7.2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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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직금도 못 받아...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비율 ‘최다’
코로나19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고 및 권고사직을 받은 비율이 68%에 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퇴직금 및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조사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47.6%,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해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시기 및 기업규모별로도 시사점이 발견됐다.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령비율은 49.9%인데 비해 ‘코로나 이후’ 43.4%로 6.5%P 낮아졌다. △퇴직금 역시 코로나 이전 48.9%가 지급받은 반면 코로나 이후 42.3%로 지급비율이 줄었다. 즉, 코로나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한편, △대기업 해고자의 77.6%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 △중소기업 40.6%로 지급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실업급여 역시 △대기업 수령비율 55.8%에 비해 △중소기업은 44.7%로 저조했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퇴직금 미지급 비율이 늘어난 점,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한편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반대로 위로금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지급비율이 늘었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로, 지급시기를 살펴보니 코로나 이전 17.0%, 코로나 이후 23.5%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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