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최대 11만명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최대 11만명 지원
  • 김우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7.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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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중소기업 인건비 및 관리비 지원
청년 정규직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ㆍ일경험 지원사업 시행 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만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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