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제도 12월 말까지 적용..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12월 말까지 적용..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 김우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7.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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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한 연장
지역별 차감액 69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 까지 증가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연장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늘어났고 정부는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시행한다.

재산 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의료지원 확대는 기존에는 동일 상병일 때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타사항으론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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