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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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과태료 8만 원 부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통해 5대 불법주차 신고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확인되는 차량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달간 계도 운영해온 것을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

지난 한달간 전국에서 접수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내용은 총 5567건이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영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위반 차량 번호를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황색 실선과 표지판 등 안전표시가 나타나야 한다.

신고가 확인된 차량은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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