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청년고용하면 인건비ㆍ관리비 지원 받는다
수산분야, 청년고용하면 인건비ㆍ관리비 지원 받는다
  • 김우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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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관련 기업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청년 정규직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 가능
해양수산부는 청년 고용 시 6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양식 사업자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8월 6일부터 시작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는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연관 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고용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사업이다.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수산분야의 비대면·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산기업을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과 ‘양식 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각 분야 사업자이다.

단,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관련 기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1인당 최대 월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며 월 보수 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되고 6개월 이후에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수협중앙회)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 인력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수산분야 성장 유망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산분야 청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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