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3] 실신 등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산재 인정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3] 실신 등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산재 인정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0.08.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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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질병 있을 시 업무외 질병 판단
다만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될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8두10103 판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재해경위가 다르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리절차도 다르다. 그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신하여 발생한 외상성 사고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다.

최초로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을 때 불승인을 받았으나 심사청구를 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들을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를 어떻게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한 뇌출혈 사례 (산심위 2017-2187호)

신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작업반장이 집을 방문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가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에 여러 번 부딪혀 뇌출혈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증상 발생 전 날 A씨가 부딪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고 기존에 알콜성 질병이 있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요양 승인이 되었을까?

A씨의 경우 증상이 발생하기 전 날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천장 몰딩에 부딪힌 것을 본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었고 작은 혈종이 점차 커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추정 소견이 있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최종적으로 요양 승인이 되었다.

이 사례는 외상성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경우로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A씨의 기존질병 때문인지 천장에 자주 부딪혔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A씨의 고의 및 자해 또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인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추락 후 발생한 급성 심장사 사례 (산심위 2017-2063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정비 담당으로 근무한 B씨는 재해발생 당일에 타워크레인 세팅을 위해 크레인의 작동 상태 및 거리 조정 작업을 하던 중 트롤리 작업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였고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사인은 미상으로 급성 심장사 소견이 있었다. B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사망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B씨에게 원발성 고혈압이 있었던 점, 연장근무로 범위를 넘어선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후 승인을 받았다. 추락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 늑골골절, 국소적인 장간막 출혈 등의 외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타워크레인 정비 시 감전 또는 급출발 등과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질병인 고혈압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전에 약을 복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급성 심장사가 추락 후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이 받아들여졌다.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근로자의 개인 질병이 경합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는 진료기록과 목격자, 가족 등의 진술을 통하여 재해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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