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에 활용가능해져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에 활용가능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0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동기금 설립시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청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하청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원·하청 상생을 위해 공동기금을 마련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한 것.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에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제도가 미비하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제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 해산 허용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기존에 대기업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폐지 등 특정 사유에만 해산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

고용부는 이와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기금제도를 원청과 하청 간 상생협력 및 복지격차 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사용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하거나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시에는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간 참여나 탈퇴시에는 재산처리 방법 등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도 신설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면 출연한 비율만큼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재산은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을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나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