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상여금의 임금여부 및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전문가기고-상여금의 임금여부 및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 승인 2002.10.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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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으로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관행적으
로 지급시지급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율이 달라지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
금으로 보지 않음.)

둘째, 상여금(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거나 향후 고정적으로 지급
이 예정된)의 삭감(또는 포기)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은 발생한다.(판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관행적인 퇴직금 지급은 임금효력 발생
-반납·삭감은 근로자 동의 받아야 가능

셋째, 행정해석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회사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의 효력을 인정
한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시된 바가 있으
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999. 4. 15, 근기 68207-857)

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00. 5. 31, 근기 68207-1667)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
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
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
함되지 않는다. (2000.1.19, 임금 68207-38)

【질 의】
(질의1)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개인
별차등지급)이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2) 만약에 몇년간 계속적으로 경영성과의 달성으로 불확정적인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관례적 지급이라고 판단하여 임금의 총액
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몇년간을 의미하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
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
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경영관행은 일종의 사실인 관습으로서 보통 경영내에서 동일한 형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청구권의 성립근거가 되
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그 관행에 의한다거나 의하지 않
는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
력을 가지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
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관행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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