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해줄게" 말바꾸고 일방적 위탁취소..인터플렉스 과징금 철퇴
"납품해줄게" 말바꾸고 일방적 위탁취소..인터플렉스 과징금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12 0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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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위탁 취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 부과
수급 사업자에 임대료까지 요구..납품은 나몰라라
인터플렉스본사 전경(사진=인터플렉스 홈페이지 발췌)
인터플렉스본사 전경(사진=인터플렉스 홈페이지 발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인터플렉스는 협력사에 납품 물량을 보장하며 위탁한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Apple Inc)과 당시 출시 예정이었던 아이폰X(IPhone X) 인쇄 회로 기판 공급 계약을 맺고, 제조 공정 중 일부를 또다른 수급 사업자에 위탁한 것.

계약 체결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대가로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가는 보장 물량을 고려해 결정됐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18년 1월 15일 경이였다. 그간 ERP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납품을 지시하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보상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인터플렉스는 거래 중단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 관리비를 청구하는 '갑질'을 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의 행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임의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스템으로 발주 이전에 위탁 내용, 수량 ‧ 단가 등이 결정될 때 시점은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유사 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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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20 울트라 2021-10-14 20:43:22
YTN이나 KBS JTVC SBS 이런데 신고 해야될꺼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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