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8]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가능할까?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8]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가능할까?
  • 편집국
  • 승인 2020.08.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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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31]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 도입 가능
보상휴가제를 도입,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수
실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휴식권확대, 수당지급 부담경감 등 효과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이며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시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보상휴가 부여 시 4시간에 대한 유급휴가가 아니라 6시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예시는 이하에서 검토해본다.

보상휴가 부여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가 1주에 4시간 연장근로, 4시간 휴일근로를 위와 같이 시행된 경우 보상휴가제 부여방안은 이하와 같다.

보상휴가제 부여 방안
보상휴가제 부여 방안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면합의 문서는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보상휴가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의 휴식권 확대, 사용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부담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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