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 간편 신청으로 찾으세요
'못받은 임금' 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 간편 신청으로 찾으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1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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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8월 24일부터 본격 운영
소액체당금 신청시 판결문 등의 사본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팩스를 통한 신청 길이 열렸다.
소액체당금 신청시 판결문 등의 사본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팩스를 통한 신청 길이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이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소액체당금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시행을 발표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이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돼 있어 대면 신청이나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이를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과 팩스를 통한 청구 신청이 가능해진 것.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반드시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개인' 탭에 위치한 '민원접수/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관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이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를통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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