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직자 40만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지급
취약계층 구직자 40만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김민주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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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함께 지원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구직자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구직자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주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기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다. 고용 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에 4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에 5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는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선발형’의 지원자는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2020년 1인가구 88만원) 이내고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소득·재산 등 단순요건만을 따지는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요건심사형'이 아닌 '선발형'에 지원할 경우 더욱 관대한 특례 요건이 적용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제공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외에도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수급자는 지원 종료 후 1~3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수급자는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한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이후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업 취약계층 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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