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일간 신규확진 1300여명..PC방,클럽 문닫는다
코로나19, 6일간 신규확진 1300여명..PC방,클럽 문닫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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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결혼식도 안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KBO 등 국내 스포츠 무관중 경기 재개
고위험시설 12개 분야, 19일 0시부터 운영 중지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도입된다. 앞으로 클럽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이 유지되며 국내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에 돌입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논의 및 권고됐으나 확정적으로 완전 도입된 것은 19일 0시를 기점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행사 등 공적 모임을 비롯해 결혼식, 장례식, 잔치,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워크샵 등 모든 사모임도 포함된다.

채용시험, 자격시험 등은 실내 규정 인원을 준수하고 방역수칙을 따를 경우 진행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집합 모임을 진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고위험시설 12곳은 19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잠정 운영 중단된다. 12개 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줌바댄스·스피닝 등 GX운동) ▲뷔페(전문점·결혼식장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가 금지된다. 거리를 둔 채 일부 관중을 받을 수 있었던 스포츠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불가하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일주일 가까이 세자리 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8월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7명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본격화 된 지난 14일 이후 6일간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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