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물류센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불시점검 시행
콜센터·물류센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불시점검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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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150개소 대상 8월 23일~8월 28일 불시점검
300인 미만 학원(훈련기관)도 방역 강화..미흡 기관 운영제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위생관리 준수 하에 '정상 진행'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고용부는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고용부는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8월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장 등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가운데,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고위험, 감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 사업장 2000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요소는 유연근무나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점심시간 분산 지도, 출퇴근시 발열 유무 확인,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간 간격 유지, 집합행사 금지 등이다.

고용부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외 수도권 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총 1만 개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장 내 감염예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기관과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단, 원격훈련 대체가 가능하다.

방역관리 강화는 300인 미만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이 제한된다.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 일정대로 실시하되, 시험실을 추가확보하고 시험실당 인원을 감축하는 등 밀집인원 분산에 집중한다.

응시자간 안전거리는 1.5m이상 확보되야 하며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중대본과 협조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피부, 메이크업 등 미용 분야를 비롯한 일부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에서는 시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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