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8.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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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
선정기업엔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원, 97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이고, 이중 67.8%가 청년으로(기업당 평균 6.2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6.6%로 일반 기업에 비해 18.0%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중 564개의 기업에서 3,792명을 구인하였고, 총 29,005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6: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2: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청년들이 임금·복지 등이 우수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업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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