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4] 사내 회식 중 음주 후 일어난 사고, 산재 인정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4] 사내 회식 중 음주 후 일어난 사고, 산재 인정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0.08.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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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회식도 '업무의 연장'
자의적인 행위 있었을 시 산재 불인정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일반적으로 사내 회식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된 재해가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업무수행성을 부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판단될까?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어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다음의 요소가 충족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하고 경비를 지급하였는지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가 있었는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자리였어도 강요가 없었는데 자의적으로 평소 주량을 넘겼거나 무리하여 2차 회식을 참여하였거나 회식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경우 행사 중의 사고로 높게 판단하고 권장, 제안, 묵시적인 승인도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회식 장소에서 넘어진 사고 산재 승인사례(산심위94-560)
재해자 A씨는 송별회 참석 중 소주 2-3잔만 마신 상태에서 속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렀다.

그로 인해 급성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

A씨가 참석한 송별회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였고 회사 내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비용도 회사 지출로 충당되었다.

비록 사업주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노무관리 상 필요한 행사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판단되었다.

회식 후 귀가 중 추락사고 산재 승인사례(산심위2014-6)
재해자 B씨는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 참여하였고 귀가 도중 추락하여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 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병을 입었다.

재해 발생 당시에 목격자는 없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상 사고 판단 시 중요한 점은 만취 상태가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차 회식을 B씨가 계산하였지만 이후에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한 점, 1차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였고 1차 회식과 2차 회식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일부만 참여한 3차 회식 중 사고 산재 불승인사례(산심위2014-216)
평사원인 재해자 C씨는 사수인 팀장이 2차 회식 후 귀가하였으나 일부 구성원과 3차 회식에 가려고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산재 신청을 하였다.

위 사례와 달리 산재심사위원회는 C씨의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2차 회식까지는 회사의 상장폐지에 대한 경영지원본부의 설명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사업주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팀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하여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사고’가 아니라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판단되었다.

사업주가 참석하고 지시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사업주가 참여하지 않고 부서에서 주관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경영 및 노무관리 상 필요한 관례적인 행사인 점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라고 본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만이 참여하고, 비용도 개인 지출로 처리된 경우 사업주의 개입 여지가 없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아 재해가 발생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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