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시장 재단 나서..법제정 앞서 종합간담회 개최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시장 재단 나서..법제정 앞서 종합간담회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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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도 유통업법 적용 필요"
대형 플랫폼 정보독점 및 불합리한 수수료 적용 등 개선
배달앱, 숙박앱 등 업종별 의견 모아 공정화 법률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해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앱 등 대형 플랫폼 갑질 손질에 나선다. 공정위는 공정화법 제정을 본격화하기 앞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에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성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로인해 파생된 공룡 플랫폼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된 동기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역시 본 법률 제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0일 열린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기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취합한 종합 간담회 형태로 열렸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데,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온라인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법적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비용부담구조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정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과 수수료 부과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 부담 기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 외식업중앙회 주장의 골자다.

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형플랫폼의 정보독점을 우려하며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고율의 수수료 문제, 입점 업체간 차별접 취급, 대리기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표준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노동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약 2주간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 외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단에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재정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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