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업 한숨 돌렸다..특별고용지원 업종 6개월 연장
항공·관광업 한숨 돌렸다..특별고용지원 업종 6개월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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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월 15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추가..최대 240일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해 지원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해 지원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재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행업과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기간이 60일 연장된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업계로써는 한숨 돌린 셈.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에 직면한 위기는 일발 피했으나,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면을 통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4일 심의·의결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이에따라 당초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약 6개월 가량 연장된 셈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 업종에 대한 어려움이 9월 이후로도 연장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추가 연장된다. 이들 업종은 현행 180일에서 더 늘어난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80일을 모두 소진한 기업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유급 휴업, 유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업계 침체가 근로자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안전책이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제정(안)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그동안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갖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학습병행 훈련 가능 318개 직종을 제정했다.

또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 표준화를 위한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정해진 직종별 훈련 기준은 8월 28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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