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가족돌봄휴가 신청 9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에..가족돌봄휴가 신청 9월 30일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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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당 최대 5만원, 10일간 지원
4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만 5000원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자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가졸돌봄휴가 신청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교육 시설의 휴원·휴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사용하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4시간 이하 근무자는 2만 5000원으로 일괄 지원도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보 상담센터로 유선 확인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총 12만 7782명이 신청했으며 11만 8606명에게 총 40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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