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입법..미지급 대금 등 중기중앙회 중재 허용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미지급 대금 등 중기중앙회 중재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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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
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 피할 수 없어..법원 명령 도입
과징금 분할 납부 10억 원 초과 → 5억 원 초과 '하향 조정'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주오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를 확대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신청 사유도 확대해 원청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분야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오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도 도입된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원사업자는 피해기업의 요구에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실상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 거부할 경우 법원이 하도급업체의 손을 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 조항을 마련해 소송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하향했다. 기존에는 부과받은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했으나 요건이 변경돼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이견 또는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내용을 우편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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