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받고선 오리발 내민 현대중공업,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부과
납품 받고선 오리발 내민 현대중공업,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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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재
미지급 대금과 지급지연이자 4억 5000만원 지급명령
실리콘 헤드를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제재가 내려졌다.
실리콘 헤드를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제재가 내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협력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에대한 지연이자 또한 외면한 현대중공업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이와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 5000만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 납품을 받았다.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년 10월~12월 경 다수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대체품을 무상 공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협력업체는 하자 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납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 책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 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에 달하는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현재까지 연 15.5%에 달하는 지연이자 또한 외면했다. 일단 공급을 받고선 대금 지급에 대해선 나몰라라한 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행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댕금 2억 5563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급명령’ 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협력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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