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과 지급지연이자 4억 5000만원 지급명령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협력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에대한 지연이자 또한 외면한 현대중공업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이와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 5000만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 납품을 받았다.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년 10월~12월 경 다수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대체품을 무상 공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협력업체는 하자 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납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 책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 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에 달하는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현재까지 연 15.5%에 달하는 지연이자 또한 외면했다. 일단 공급을 받고선 대금 지급에 대해선 나몰라라한 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행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댕금 2억 5563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급명령’ 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협력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