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8.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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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할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등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
세금포인트몰 안내 포스터
세금포인트몰 안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8월 26일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5)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 이용방법 개요
세금포인트몰 이용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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