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초등 학부모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면 바로 승인
임산부·초등 학부모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면 바로 승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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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 극심
증빙서류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내 재택근무 도입이 많아지면서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거세지자 임산부와 초등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내 재택근무 도입이 많아지면서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거세지자 임산부와 초등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맞벌이 가족의 육아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해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 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이번 조치로 인해 임산부나 초등 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바로 승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사실증명서, 출산 사실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돌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된다.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통해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인 경우 5만 원, 주 3회 이상인 경우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 및 계획서는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재택근무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은 371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를 지난 8월 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만 2562명이 신청하며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 인원은 8월 21일 기준 6227개 사업장에서 6만 451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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