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안정지원금 20억원 지원
코로나19 속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안정지원금 20억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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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 결과 45개사 선정, 총 20억 원 승인
'고용안정 협악 지원 사업' 매달 신청 받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홍보 포스터
고용안정협약지원금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고용부는 1차 공모 끝에 45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45개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 분야는 제조업으로 총 26개사가 선정됐다. 이어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이 18개사가 선정됐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31개사가 선정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 금액은 평균 44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상세히 살피면 먼저 사업주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사가 근로자듸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에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과 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 또는 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 감소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억 원이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매월 신청해야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만큼 고용안전 협약을 통해 임금 감소를 겪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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