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사업장,고용유지지원금 즉시 지급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사업장,고용유지지원금 즉시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별 매출액 감소 등 별도 증빙 불필요
8월 30일~9월 6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해당 매장 대상
인건비 최대 90%, 대기업 67%까지 지원
당산역 인근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항상 인파로 붐볐던 2층 매장의 불이 꺼져있다. 매장 1층에도 직원 한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당산역 인근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항상 인파로 붐볐던 2층 매장의 불이 꺼져있다. 매장 1층에도 직원 한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이 내려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막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이와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지역 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적용된 사업장으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등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 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별도의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증명할 필요 없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 수준이다.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67%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이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된 다음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