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 시행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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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NCS검토 의무화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기준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에는 자격의 직무 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또 자격 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해 신설 종목 운영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직 개정령안은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현행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은 훈련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경우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1200시간의 훈련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NCS에 기반을 둔 국가기술자격 개편·분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격 직무 내용과 현장의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NCS에 기반을 둬 개편된다.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제과·제빵 분야(현재 기능사 등급만 운영)의 경우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된다.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자격 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검정을 시행한다.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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