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자녀 걱정없게..1만 5천개 사업장 지도
코로나19에도 자녀 걱정없게..1만 5천개 사업장 지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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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졸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도모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말까지 연장 운영
출산육아기 사업주 장려금 지원제도(자료제공=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사업주 장려금 지원제도(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국 1만 50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는 한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기한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 참석 하에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해 휴업과 휴직 등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있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청에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 50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와 지도를 지시했으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4월 6일부터 운영중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 사업장 2700개소에 대해서 9월 한달 집중 지도가 이뤄진다. 또 하반기 근로감독 운영계획에 따라 9.1.이후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 지도 시 일‧생활 균형제도를 안내‧지도한다.

전 사업장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주‧근로자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산부 및 초등학교 자녀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 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 등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28일 기준 가족돌봄 사용 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는 11만 8891명이다. 그 중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로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돌봄수요 대응 및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마음으로 역지사지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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