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리드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받나
동호·리드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받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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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 공정위에 고발 조치
최저가 경쟁입찰 낙찰 후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중기부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중기부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으로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면서, 두 건설사가 검찰 수사에 받을 처지에 놓였다.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진행됐던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동호건설의 경우 2015년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섯차례 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초 낙찰가 38억 900만 원보다 무려 6억 900만 원 낮은 32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변경했다.

차감된 6억 원은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15% 수준에 달했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이 폐업을 결정하는 데 마땅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5억 2900만 원을 낮게 계약했다. 최초 낙찰가는 29억 2900만 원이었으나 정작 계약이 진행된 금액은 24억 원이었다.

또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 일부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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