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신호탄 쏘아올렸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신호탄 쏘아올렸다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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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취지 공감하나, 모호하다는 지적 잇따라 보완 필요성 있어
사진출처-pixabay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다. 사진출처-pixabay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첫 발을 내딛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자영업자 성격의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플랫폼 노동자를 '사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을 정했다.

추가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에서 본질적인 논쟁까지 들어가면 조례 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일일 단위나 파트타임 등 다양한 노동 형태 지원 이전에 과도기적 조례로 보고, 플랫폼 노동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는 5조3, 4항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 추진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을 심의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에 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근로시간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권의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조례안은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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