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5]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 산재 인정이 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5]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 산재 인정이 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9.0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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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은 실수 및 경과실로 인한 범법행위도 인정 가능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불인정이 원칙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수행중이었지만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산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수행 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행위 여부와 기여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이 된 사례들이 있다.

업무수행중 근로자의 실수 및 경과실이 범법행위로 이어져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고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점이 재해조사 시에 확인될 때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범죄행위 기여도에 따른 산재 인정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핸드폰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례 (서울행법2016구단31367)

근로자 A씨는 영업직원으로서 거래처 고객의 부탁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배달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았다.

영업용 차량으로 약품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A씨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수반하는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신호위반 후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례 (서울고법2018누63063)

중국집 배달 근로자로 근무한 A씨는 사업주가 주최한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내 직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신호위반은 불법행위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명백하지만 다음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A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고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용 사용 허락이 있었고 A씨가 참석한 술자리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봄이 마땅하였다.

또한 당시 망인의 상태, 현장의 교통 상황,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상태, 상대방 운전자 차량의 속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적으로 A씨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음주 후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사례 (서울행법2019구합64471)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 대상이지만 근로자 C씨의 경우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C씨는 전 날 음주를 한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하였다.

먼저 C씨의 음주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의 음주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출근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되지 않았다.

이렇듯 업무상 재해는 재해발생 원인에 범죄행위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다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과실은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산재 보상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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