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2] 법인파산이 먼저인가, 개인파산이 먼저인가?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2] 법인파산이 먼저인가, 개인파산이 먼저인가?
  • 편집국
  • 승인 2020.09.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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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돌입한 심대표의 잘못된 선택
협의이혼은 꼭 해야하나?...이혼 후 부인명의 아파트 구입은?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심대표는 두 번의 유채동산 압류를 경험했다.
소위 집달리라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조금이라도 돈 될 만한 것에는 빨간딱지를 붙였다. 집안 구석구석 뒤지지는 않지만 외형적인 가재도구에는 거의 다 빨간딱지를 붙인다.

집달리는 법적용어로는 집달관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하는 법원의 관리를 말하는데, 대부분 거칠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행동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채동산에 압류를 해도 평균 200만원내외이고 가재도구의 절반이 부부별산제, 즉 부인과 남편이 반반의 소유이기에 50%밖에 회수할 수 없는데, 부부중 일방당사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심대표의 경우 부인이 총 가재도구 평가액의 반을 내고 인수했다.

유채동산압류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 중고업체에서 경매를 받아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없다.
왜냐하면 처분된 가재도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건비,운반비등이 소요되는데, 경비차원에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도 집행하는 이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심대표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 3군데에 각각 2억 남짓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신한은행과 신보에서 유채동산압류, 즉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주로 법인과 개인이 쓰던 신용카드회사에서 실행한 것들이었다. 주로 은행규모보다 작은 카드사등에서 집안살림에 대한 압류를 한다고 한다.

기업은행 관련회사에서는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확인할 수는 없다. 

심대표가 회사를 접고 무료컨설팅을 받으면서도 몇몇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잘못 실행한 몇가지를 짚어본다.

첫 번째 협의이혼을 한 것이다.
보통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고 주택에 대한 담보를 뺀 금액을 부인에게 주기위해 협의이혼을 하는데, 심대표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많지 않았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부인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넘긴 재산의 50%는 채권자에게 압류와 경매처분을 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인파산 신청을 늦게 접수한 것이다. 
파산신청을 늦게하게 되면 각종 채권자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 보통 카드사의 경우 미납상태가 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매각해 00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을 관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화등의 통신을 통해서 뿐아니라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심대표 입장에선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다. 시쳇말로 동네창피일 뿐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위신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회사를 접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파산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앞서 얘기한 유채동산압류도 개인파산접수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피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개인파산 접수를 하고 그 접수번호만 알려주어도 더 괴롭히지 않는다. 법인파산이 먼저냐, 개인파산을 먼저 해야하나를 묻는다면 개인파산이 우선되어야 함은 명확관화하다. 

상식적으로는 직원들 체당금 신청을 위해 법인파산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직원급여나 퇴직금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 직원 300명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체당금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직원일 경우는 법인파산 판결이 나야 체당금이 지급된다. 어떤 경우든 법인을  파산할 경우 개인파산이 우선되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세 번째는 부인명의 아파트 구입이 문제였다.
심대표는 분당에 있던 43평형 아파트를 파산전에 11억에 팔았다. 7억원 남짓이 제2금융권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 요행이 적기에 매수자가 나타나 11억에 매각을 했고, 잔액이 4억원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용인 동탄에 새로 집을 산 것이다. 부동산하는 사람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무사가 조언을 했단다. 문제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협의이혼한 부인의 명의로 4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협의이혼을 한 와이프여도 부인명의로 집을 구입했을 때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의 소유이기 때문에 50%는 채권자가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압류가 들어왔고 경매진행중이다.
(이 내용은 실제상황이며, 대표에게 게제승락을 득했음을 밝힙니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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