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구제에 쓰여
코로나19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구제에 쓰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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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대상..우선순위 따라 3500명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기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코로나19 기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7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의 일환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와 장관, 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해당 계획의 골자였다.

이에따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제 재난지원금 수급자,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은 참여 이력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화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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