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진
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진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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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막기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 최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과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경기회복 시에 조속한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는 연초부터 조기 채용을 독려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 참여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집중 관리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직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유선·영상 상담 등 비대면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 지원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의 향방을 정할 중차대한 순간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일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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