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위한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사용 가능해져
자녀돌봄위한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사용 가능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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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 + 10일 연장 허용..총 20일 사용할 수있다
한부모자녀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 심의 거쳐 연장 결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용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면 자녀를 둔 직장인은 연간 총 20일(한부모의 경우 총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심의에 돌입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 누구나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가능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연장 심의가 이뤄진다.

이를테면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사용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자녀가 소속된 학교나 유치원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휴업명령, 휴교처분, 휴원명령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사용 가능 사유다.

이밖에 자녀가 해당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 휴원, 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4일까지 총 11만 9764명에게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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