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 적용 확정..재계 '유감' 표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 적용 확정..재계 '유감' 표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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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
보험료, 근로자·사업주 공동 부담..구체직종 대통령령으로 정해
경영계 "노사정 협약을 정부가 훼손한 것" 비판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을 심의·의결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등 재계는 경영계에서 요청한 조정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설왕설래했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은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특고직 중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며 대상 범위가 넓은 특고징에 대한 심의는 일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기틀 마련에 나선 것.

앞으로 특고직 근로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을 신고해야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단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가입 일수를 기준첨에 충족해야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부 조건이 따른다.

이처럼 국회에서 확정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 적용에 대해 재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계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분담 비율을 직종별 차등화해야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

그러나 정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영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정부 스스로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이 담겼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받아들여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점이 정정되며,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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