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코로나 방역과 노동기본권 시행여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코로나 방역과 노동기본권 시행여부 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9.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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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 대상  9월 14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
정부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방역과 노동기본권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방역과 노동기본권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월 14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실태, 작업ㆍ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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