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비대면 재취업지원서비스 허용기간 연장.."학습 인정요건 충족해야"
[초점] 비대면 재취업지원서비스 허용기간 연장.."학습 인정요건 충족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1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 9월→10월
참여자 출결관리, 부실운영 방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학습인정 기준시간 달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허용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허용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5월부터 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됐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에 걸려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탓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첫 시행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는 시행 첫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비대면 방식으로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진행됐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다수 모형이 집체 교육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과 기관 등에서 중장년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 A씨는 "그동안 집체교육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교육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변경하면서 웹과 교육파일 구축 등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면 방식의 교육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컨설팅과 진로설계의 경우 참여자와 컨설턴트간 심층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면서 단순히 인터넷 사이버강좌 식의 교육교재 제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되 유의사항을 제시해 퇴직(예정)자 들이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목표와 계획, 참여자 진도관리와 출결관리, 동시접속 방지 기능 등이 웹상에 구현되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때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서비스 제공기간과 개인별 참여시간, 참여인원, 서비스 제공화면 등의 화면 캡쳐, 시작할 때 출석체크 및 종료시 대화하면 등 캡쳐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목표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

또 취업 알선의 경우에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수많은 중장년과 비자발적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등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진행되지 않는다. 정보조차 얻기 힘들어진 이들을 위해서 더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이유다.(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 채용박람회의 현장)
수많은 중장년과 비자발적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등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진행되지 않는다. 정보조차 얻기 힘들어진 이들을 위해서 더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이유다.(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 채용박람회의 현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시 학습시간 인정 여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방식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학습시간 등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서비스 개시일이 2020년 10월까지인 경우에 준한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학습시간 인정기준은 1차시당 학습시간이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학습시간과 인정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풀이나 퀴즈 등 참여자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개인별 시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

따라서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 방식의 경우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한편 진로설계서 작성은 웹상에서 바로 제공하거나 하드카피(파일)로 제공하는 방식 모두 허용한다. 다만 진로설계서 작성 이후 작성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야 한다.

세부 유의사항에 따르면 진로설계서 보관 유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근로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설계서 작성과정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근로자가 작성하였는지는 학습진도율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더 급증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이긴 하나, 대면과 비대면 등 서비스 제공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구축돼야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