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으로 고용부 예산 1조 4000억↑..131만 일자리 구제
4차 추경으로 고용부 예산 1조 4000억↑..131만 일자리 구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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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등 소득감소 노동자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문제 해소 위해 가족돌봄휴가 확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등에 추가 실탄 장전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9월 1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고용노동부는 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 1조 4000억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으로는 1조 4145억 원이 투입됐다. 이 예산은 ▲고용유지 지원 강화 ▲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쓰인다.

특히 소득이 감소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진행될 일자리 안정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하고,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 명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소득 감소를 겪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근로자 70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규 신청이 예상되는 20만 명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솓그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해 청년실업 구제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채용 축소, 연기 등이 이어지며 취업 문이 막힌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회 50만 원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이다.

가족돌봄과 유연근무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한부모는 25일로 확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과 인원도 확대된다. 해당 정책에는 추경 예산 5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연근무 2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현액 236억에서 추경 예산 15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 증액된다. 이를 통해 약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구직급여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구직급여 예산은 2000억 원 증액한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총 131만 5000여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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